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23 2016고단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종중 소유의 산지에 있는 참나무와 잣나무와 관련하여, 피해자 E에게 “ 종중으로부터 수목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고 입목 굴 취허가 등 관할 관청의 허가 문제도 일체 처리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며 피해자 E과 대금 1,200만 원에 위 산지에 있는 수목 400 주를 반출하게 해 주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종중의 총무 F로부터 참나무 150 주를 매도하는 권한을 위임 받았을 뿐 400 주를 매도하겠다는 내용으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산지는 2002년 발생한 산불로 인해 400 주에 달하는 대규모 굴 취허가 가 나기도 어려운 지역이어서 위 수목 반출에 관한 굴 취허 가를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뒤, 2013. 9. 경 굴 취허가 신청조차 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수목 반출에 관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처럼 말하며 중도금을 내고 수목을 반출해 가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25. 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첨부, 총무 F 나무 값 150만 원 입금 자료 제출, 청양 군청의 임목 굴 취허가 결정 가능성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