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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5896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320,547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4.부터 2018. 1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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