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58968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320,547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4.부터 2018. 1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320,547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4.부터 2018. 12.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