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7가단193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282,190원 및 그중 65,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17. 3.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282,190원 및 그중 65,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2017. 3.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