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8가단2116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250,000원과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250,000원과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