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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1.29 2018고단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8) 피고인과 B B은 2018 고단 168호 사건의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되었으나, 추락사고를 당하여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

C( 같은 날 기소유예) 와 지역에서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로 2018. 5. 10. 저녁 경 함께 술을 마셨다.

B은 2018. 5. 10. 22:40 경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E 노래방' 앞 노상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걸어 언쟁을 하다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B과 싸우려 하자, C는 B과 피해자를 말리다가 결국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뒤늦게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사진촬영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복제 CD 및 캡 쳐 사진 첨부) 중 캡 쳐 사진( 수사기록 20쪽 ~ 2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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