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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5노12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100억 원짜리 수표 위조에 가담한 바가 전혀 없고, 단지 I을 통해 소개받은 D로부터 ‘알고 있는 은행 직원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M을 D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D, M 등이 수표위조 및 이를 통한 사기 범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은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및 벌금 2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및 D, I, M이 수사기관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 쌍둥이 수표를 위조한 후에 이를 은행에 입금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을 편취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쌍둥이 수표를 받아 줄 은행직원을 섭외할 수 있는 O을 D에게 소개해 주는 등으로 이 사건 수표위조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원심 법정에서도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을 통해 소개받은 D이 100억 원 수표를 위조하여 위조수표를 은행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려한다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D로부터 1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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