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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나15181
계약금반환 및 지체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 및 범위를 초과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①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 ③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약정 지연손해금청구를 하면서 주위적으로 ①②청구의 합계액, 예비적으로 ①③청구의 합계액의 지급을 구하였고(결국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 구한 부분은 ②와 ③ 부분만이다), 피고는 반소로 계약상 개발대금 청구와 차량 단말기 등 대금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중 ① 청구는 인용, ② 청구는 기각, ③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중 ①, ③청구 부분과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쪽 10행의 ‘44개 항목’ 부분을 ‘42개 항목’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특별히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8쪽 1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는 ASP 서비스기능 프로그램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ASP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고의 ASP 프로그램의 사용권만 부여하면 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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