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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청각장애 2 급의 농아 자인 점, 개별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십여 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특수 절도죄 등으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첫머리 부분에 ‘ 피고인은 청각장애 2 급의 농아 자이다.

’ 가 착오로 빠졌고, 증거의 요지란 『2018 고단 274』 부분 3 행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및 법령의 적용 란 2, 3 행의 각 ‘ 제 35 조’ 는 착오로 추가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 ㆍ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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