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 철도 공사는 한국 철도 공사법에 따라 국가가 설립한 공법인으로서 철도 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한국 철도 공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1차 사고의 발생과 경과 (1) 원고는 2018. 1. 15. 서울 청량리 역에서 중앙선 무궁화호 C 열차에 탑승하였는데, 15:00 경 열차가 원주 역에 접근할 무렵 객실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던 중 넘어져 머리를 객실 의자의 손잡이 등에 부딪쳤다( 이하 ‘1 차 사고’ 라 한다). (2) 원고는 이로 인해 어지러움을 느끼고 원주 역에서 하차하지 못하였고, 제천 역을 지난 다음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승무원은 원 고를 단양 역 역무원에게 인계하면서 반대방향의 D 열차에 탑승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17:30 경 원주 역에서 하차하였다.
역무원은 119 구급 대를 통해 원고를 인근 E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E 병원을 거쳐 19:06 F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두통을 호소하였으나 뚜렷한 장애는 없고 일상활동은 가능한 상태였다.
원고는 ‘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 두개 골 천공을 통한 혈종 배액 술’ 을 받은 후 2018. 1. 24. 퇴원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말이 어둔 해지고 두통이 있으며, 경도의 인지기능, 보행기능 저하가 있으나 일상활동은 가능한 상태였다( 노동능력 상실률 12%). (3) 원고는 1차 사고와 관련하여 2018. 5. 23.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가지급 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2018. 6. 25.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2차 사고의 발생과 경과 (1) 원고는 2018. 10. 20. 19:50 경 소주 2 병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G 아파트 단지 앞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