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84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진행차로에서 곧바로 후진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역주행을 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한 뒤 경찰관이 추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도주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아 손괴하는 등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상의 장해위험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