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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3 2012고단107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12:00경부터 2012. 9. 27. 00:40경까지 부산 서구 B 사무실에서 컴퓨터 10대를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일본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속칭 파친코 게임을 하도록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1,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해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등금위원회 감정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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