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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3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8. 28.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E건물 3층 F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1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일본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속칭 파친코 게임을 하도록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G,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녹취록, 메모지

1. 수사보고(G 제출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미등급분류 게임 유통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환전행위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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