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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28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지인인 일명 B을 통해 중국에 있는 C의 지시를 받아 예금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OTP 카드를 전달받은 뒤 이를 중국으로 보내주고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5. 29. 20:13경 평택시 D ‘E점’에서 F가 C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한 F(G) 명의의 H 계좌(I)의 접근매체인 OTP카드 2개와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2개를 받은 후, 이를 2020. 5. 30. 21:20경 서울 강서구 J, ‘K’에서 국제 특송으로 중국 칭다오(L Hotel)에 보내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4. 18:46경 위 ‘E점’에서 M이 C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한 M 명의의 N은행 계좌(O)의 접근매체인 OTP카드와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받은 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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