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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4 2016고정10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00:02경 울산 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걷던 중 길에 넘어져 머리를 다치자 119에 전화하여 구호를 요청하고, 피고인의 구호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소방서 C119센터 소속 119구급차량에 탑승한 후 위 센터 소속 소방사 D으로부터 다친 상황을 질문받자, 머리가 아픈데 계속 말을 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사의 119 구급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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