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7 2014고정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21:12경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옛조약돌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남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9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약 18년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동네에 있는 집까지는 운행거리가 짧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