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2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재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병역 판정 검사, 재 병역 판정 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1. 27. 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113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남 지방 병무청으로부터 2018. 5. 29. 09:30까지 경남 병역 판정 검사장에 출석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범행 이후 신체검사를 성실히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