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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2 2013고단30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3. 3. 29. 22:3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옆이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 현관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시가 불상 TV를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23.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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