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산마니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2011. 7. 14. 대구고등법원 2011노85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서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1. 8. 23. 설립되었는데, 그 본점 소재지가 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3으로서 소외 회사와 동일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법인은 원고에 대한 벌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하였으므로, 이는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 피고와 소외 법인이 동일한 법인격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고, 확인판결의 대상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할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5078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소외 법인에 대한 벌금 판결은 피고가 당사자로서 관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고된 것인데,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그 절차의 성격상 소외 회사에 대한 벌금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