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B 주식회사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3가소15748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7. C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D 지상 건물 중 3층을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기간 2014. 6. 3.부터 2015. 6. 2.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이곳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7. 22. 포천시 E에 소재한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13가소15748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위 건물 3층에 소재하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압류물건’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압류물건을 점유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 추정되는바(민법 제197조 제1항),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압류물건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은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불허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압류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와 소외 회사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 하더라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 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ㆍ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특정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법인격 부인의 대상이 되는 다른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