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08 2017가단1248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67847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67847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