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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2 2014노28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석축을 쌓고 길을 내거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위반 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점, 현재까지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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