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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2 2019가합8537
대여금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138,303,355원 및 그 중 49,032,876원에 대하여 2020.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6. 11.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F조합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같은 날 피고 B가 위 송금내역이 기재된 거래내역확인서(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거래내역확인서’라 한다

) 하단에 수기로 ‘위 금액 1억 원은 B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임. 2012. 6. 11. 차용자 B’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2) 다음날인 2012. 6. 12.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원을 2012. 6. 12.부터

7. 12.까지(1개월)간 차용함. 월 이자는 2%로 매월 지급하기로

함. 채무자 G, 보증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보증인 피고 B'라는 내용이 기재된 2012. 6. 12.자 차용증 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 11. 피고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2. 7. 12.,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후 위 대여금의 채무자가 G로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위 대여금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피고 B이다. 설령 피고 B가 위 대여금의 주채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B는 2012. 6. 12. G의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는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 발생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서 원고가 2012. 6. 12.부터 2013. 6. 13.까지 피고 B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800만 원을 변제충당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아닌 G에게 위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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