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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구합5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 12. 02:52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강상촌 분기점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음을 이유로 2020. 2.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4. 28.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7호증, 을 1, 4, 5, 7, 11, 12, 14,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후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음주운전 거리가 2km 남짓에 불과한 점, 제약회사 생산직으로서 교대근무 형태로 근로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현재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나 그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필수적으로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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