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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7 2020구합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8. 19.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2007. 8. 20.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9. 10. 1. 01:11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아파트 E동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제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이유로 2019. 10. 11.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17.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5, 11,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음주운전거리가 70m 남짓에 불과하여 비교적 짧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인적ㆍ물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단속 직후부터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③ 원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에 출근하여야 하는 회사원으로서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두 자녀의 등록금 등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와 그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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