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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1 2017구합8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 3. 4.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03. 4. 14.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2. 11. 14.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12. 12. 1.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7. 6. 9. 00:25경 춘천시 서부대성로 257에 있는 ‘강원사대부고’ 부근의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피고는 2017. 6.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7. 7. 23.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7.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①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가, 지갑을 분실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②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후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보다 훨씬 낮은 점, 측량토목설계 업무를 하면서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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