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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구단57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1. 05: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시장 앞 도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8. 2. 15.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다. 피고는 2020. 2. 8. 원고에 대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2020. 3.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20.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운전을 한 거리는 300m 남짓에 불과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원고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1. 6. 30. 이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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