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남양주시 C 잡 990㎡, D 잡 995㎡, E 답 170㎡와 C 지상 1층 건물 F동 247.65㎡와 G동 247.65㎡, D 지상 1층 건물 F동 248.98㎡와 G동 248.98㎡를 소유하였다
(이하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또는 건물’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0. 17.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인접한 타인 소유의 H 답 889㎡, I 도로 450㎡, J 답 18㎡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원고가 종묘배양장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받았으나 2018년 10월경부터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적발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공사중단 및 원상복구할 것을 사전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공사를 강행하자, 피고는 2018. 11. 2., 11. 3. 현장을 재조사한 후, 11. 11.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11. 14. 각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일부만 원상복구한 채 나머지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확인을 거쳐 2019. 1. 4. 원고에게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행강제금 203,240,420원과 103,838,390원의 부과를 예고하였다.
마. 피고는 추가로 원상복구된 것을 확인한 후 2019. 2. 11. 원고에게 아래 표(해당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함)와 같이 이행강제금 98,172,520원과 103,838,390원을 부과하였다.
순번 해당 토지 위반행위 면적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 부과요율 이행강제금 1 C 용도변경(창고) 247.65㎡ 406,000원 0.3 30,163,770원 2 〃(창고) 123㎡ 406,000원 0.3 14,981,400원 3 〃(사무실) 124.65㎡ 594,000원 0.3 22,212,630원 4 증축(계단실, 컨테이너) 50㎡ 406,000원 0.5 10,150,000원 5 〃(비가림시설) 12.7㎡ 304,000원 0.5 1,930,400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