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7 2020가단20854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경량철골조 스라브 지붕 단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경량철골조 스라브 지붕 단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