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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7 2020가단20854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경량철골조 스라브 지붕 단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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