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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2 2019고단1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띄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단지 내 D동 앞 도로를 E동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F가 운전한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성남시 분당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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