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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5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7.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8. 6.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경희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채 1년도 경과하지 않은 2018. 6. 6.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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