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2190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D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D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