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1138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