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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86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 도면 표시 2, 3, 8, 9, 10, 11, 12,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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