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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구합1205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11. 지방사무원시보 기능10급으로 임용되어 익산시 소재 B초등학교에서 행정실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 B초등학교의 행정실장 C(지방교육 6급 주사) 및 사무원 D(기능직 8급 사무원)와 사이에 업무 처리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하여 2007. 2. 7. 12시경 교장실에서 교장, 교감, 행정실장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심한 말다툼을 하고 그대로 학교를 나갔다.

다. 원고는 당일인 2007. 2. 7. 19:59경 인터넷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참여마당신문고에 행정실장 C, 사무원 D, 교감 E를 고발하는 내용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원 내용 중에는 “본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무원 10급에 사직을 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충민원으로 본청에 제기한다”는 내용과 본인의 직업이 무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민원 제기 후 B초등학교의 교장은 원고에 관한 근태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태조서에는 원고가 본인의 직분에 맞지 않게 부담임이라고 하여 학급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떠든다고 책상 위에 올라가 손을 들라고 하고, 젊은 여선생님들에게 친구가 없다며 술을 사달라고 문자, 전화를 하고, 응답이 없으면 문자를 씹는다고 따지고, 현관 실내화 정리 지시에 대하여 자신이 아니라 방호원이 해야 된다고 상급자에게 대들고, 행정실에서도 본인의 업무를 배우기 위해 법령집, 업무지침을 숙지해야 함에도 수업 중인 선생님에게 메신저를 띄우고 여러 사무실을 기웃거리며, 업무의 실수를 지적해도 성의가 없어 2~3차례 수정해야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사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열어보는 등 고집과 아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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