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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5나12496
숙식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1. 6.경 중장비업을 하는 원고에게 고용되었고, 당시 구두로 고용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숙사 및 식사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기간 31개월 동안의 기숙사비 465만 원(= 월 15만 원 × 31개월)과 식비 5,425,000원{= 175,000원(= 25일 × 1일 2식 7,000원) × 31개월)}의 합계 10,0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내용증명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기숙사 및 식비 지급 약정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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