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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6나266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8호증의 1 내지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진술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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