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C: 징역 4월, 피고인 D: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D)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위 피고인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이 불량하고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공동 상해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지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생략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