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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243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251,656원 및 그 중 108,461,558원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6. 12.부터 2011. 6. 27.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B와, B가 황간농업협동조합 또는 옥천영동축산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각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원금 합계 118,542,000원의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되, 원고가 B를 대신하여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B는 원고에게 ① 대위변제금(구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잔존 보증원금에 대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기한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적용 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요율에 의한 위약금,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법적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 B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기간 동안 1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가 이 사건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합계 129,250,000원의 원리금채무 중 합계 118,542,000원에 관하여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B는 위 나.

항의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이 사건 각 은행에서 합계 129,25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9. 15. 및 2014. 11. 28.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08,461,558원을 변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보증료, 과태료 포함)과 확정손해금은 각각 537,188원과 252,91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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