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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21 2013고단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7. 중순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 후 마당 자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5,000원 상당의 구리를 그 주변에 세워 둔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01,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9. 18. 00:30경 위 E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후 마당에 보관 중인 구리가 담겨 있는 자루를 옮기는 도중 그곳에 설치된 CCTV 경보음을 듣고 온 직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9. 23. 21:00경 위 E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성명 불상의 옆집 사람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E 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G 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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