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7. 중순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 후 마당 자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5,000원 상당의 구리를 그 주변에 세워 둔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01,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9. 18. 00:30경 위 E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후 마당에 보관 중인 구리가 담겨 있는 자루를 옮기는 도중 그곳에 설치된 CCTV 경보음을 듣고 온 직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9. 23. 21:00경 위 E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성명 불상의 옆집 사람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E 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G 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