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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8고정16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12: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구토를 해놓은 것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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