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52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3. 23:20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길에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25경 같은 구 F 소재 ‘G의원’ 앞 노상에서 위 E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여, 40세)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뺨을 맞게 되자, 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016고단5103』 피고인은 2016. 9. 8. 01:1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K(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말싸움을 하다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6고단5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