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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8. 22. 선고 2013두10830 판결
(심리불속행)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3220 (2013.05.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208 (2011.08.25)

제목

(심리불속행)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장사업자가 아닌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3두1083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1. 선고 2012누23220 판결

판결선고

2013. 8. 2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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