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043,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27305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8. 12. '망 F은 원고에게 30,131,67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12.부터 같은 해
5. 2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 판결'이라 한다
). 나. 망 F은 2015. 12.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식인 피고들이 있었는데 피고들은 2016. 1. 26.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043,890원(= 30,131,670원 × 1/3)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전 판결에 따라 2009. 3. 12.부터 같은 해
5. 2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상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