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5: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병원앞 도로를 원당 쪽에서 E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