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01.16 2013도111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2011. 12. 3.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에서 컴퓨터 및 모니터 8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선불쿠폰을 제공한 다음 ‘토토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고 한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쿠폰의 번호를 입력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포커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그 액수에 따른 현금 상당액의 쿠폰으로 손님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사용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다시 쿠폰으로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을 하기 위하여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야 하는데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위 쿠폰은 이 사건 게임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다시 지출되는 외에 현금으로 바꾸는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