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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다카1684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0.5.15.(872),956]
판시사항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점유 중인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고 점유자가 토지보상금까지 수령한 경우 그 부분에 관한 점유의 상실여부

판결요지

점유 중인 토지 중 일부가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이전에 이미 도로에 편입 되어 점유자가 그 토지보상금까지 받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이미 이 부분 토지에 대한 그의 점유는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는 이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지 못한다.

원고, 상고인

윤남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피상고인

정복현

주문

원판결중 전남 함평군 신광면 백운리 371의4 답 668평방미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 홍정섭은 1963.2.17. 이 사건 토지들이 분할되기 전의 같은 곳 371의 1 답 1,236평 전부를 소외 김낙빈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경작하던 중 후에 같은 곳 371의 4 답 202평으로 분할된 토지 중 일부인 약30평을 소외 이영찬에게 임대하고 나머지는 계속답으로 점유경작하여 왔고, 위 이영찬은 위 30평부분에 건물을 지어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 그 후 1971.2.10. 경 피고가 위 홍정섭으로부터 위 30평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들과 같은 곳 371의 1답 917평 전부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대부분은 답으로 점유 경작하는 한편, 위 30평 부분은 위 이영찬에 이어서 소외 최대근에게 계속 임대하여 왔는데 1979.경 위 토지 인근에 신도로가 개설되면서 위 건물은 당국으로부터 철거되어 그 대신 위 최대근은 건물보상금을, 피고는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각 수령하였으며 1981봄 무렵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및 위 371의 1 답 일부를 대지화하여 그 위에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홍정섭은 1963.2.17.부터 피고는 1971.2.10.부터 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여 왔다 할 것이고, 위 홍정섭의 점유를 승계한 피고는 그의 점유기간도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1963.2.17.부터 20년이 경과한 1983.2.17.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피고의 취득시효는 완성되었다고 판시하여, 위 토지들에 관한 피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 이유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 중 371의 4 토지의 일부가 1979.경 이미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가 그 토지보상금까지 받았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이미 이 부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위치와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토지 전부에 대한 취득시효를 인정한 원판결에는 우선 이유불비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없고 ,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스스로 이 사건 토지들 중 같은 곳 371의4답 202평은 1980.9.11. 같은 번지의 4 답 113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7 도로 460평방미터, 같은 번지의 8 답 95평방미터로 각 분할되었고, 그에 앞서 피고는1979.경 위 371의7 토지상에 신도로가 개설되면서 그 개설부분에 대한 보상금까지 수령하였으며, 그 후에는 위 371의 7 중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현재까지 점유하여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피고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425쪽 이하 참조), 원심이 채택한 원심증인 최대근의 진술내용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1호증의 1내지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도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들의 일부인 371의 4 중 같은 번지의 7 도로 460평방미터 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는 이미 1979년경부터 신도로의 개설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피고가 계속 위 토지부분도 점유하여 온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전 점유자가 점유를 시작하였다는 1963.2.17.부터 20년이 경과한 1983.2.17.에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한 것은 부동산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가 아니면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함으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판결 중 전남 함평군 신광면 백운리 371의4 답 668평방미터(202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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