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555928
조합원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서울 서초구 J 대 50㎡ 중 각 1/22 지분에 관하여, K에게,

가. 피고 B, C, F, G은...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L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M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해 위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 J 대 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 K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의결권 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N 소속 직원인 피고 B,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2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피고 B, C 명의의 위 지분이전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원고는 K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소유자인 K을 대위하여 현재 등기명의인들인 피고 B, C을 상대로 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이하 ‘PFV’라 한다

)이고, 피고 D, E, F, G, H, I(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2 지분의 등기명의인들이다. 2) 원고의 설립 경위 가) O사업추진위원회는 2006. 3. 28.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및 당사자 ② O사업추진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부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