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2017. 6. 16.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골재채취업, 토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E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주체가 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이자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 자금조달 및 운영,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제반 운영, 관리 및 지원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자본금을 5,000,000,000원(1주의 금액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500,000주)으로 하여 2013. 11. 27.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자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 당시 피고 B가 그 발행주식의 70%인 350,000주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G가 각 그 발행주식의 5%인 25,000주씩을, 사단법인 H(이하 ‘H’라 한다), 주식회사 I가 각 그 발행주식의 10%인 50,000주씩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
)는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1,000,000원(1주의 금액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00주)으로 하여 2015. 5. 21.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 당시 피고 C가 그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경과 1) 광명시는 2012. 9. 10. H,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사이에, H와 J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K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면, 광명시가 위 특수목적법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절차상 필요한 추천과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및 협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