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에서 피해자 E에게 “D 본사에 돈을 넣어야지
물건을 잘 받을 수 있다.
D 운영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 주면 1년 있다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6억 8,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F에게 빌린 1억 500만 원을 비롯하여 지인들에게 사채 약 3억 1,000만 원을 각 부담하고 있었고, 위 D는 매월 약 2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본사에 대한 미수금이 166,119,660원으로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피고인이 대출 및 차용금 약 10억 원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D 운영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 ‘2011. 6. 14.’ 부분은 ‘2012. 6. 14.’ 로 정정한다) 기 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 ‘2011. 6. 14.’ 부분은 ‘2012. 6. 14.’ 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 만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7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자필 각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각 진술 부분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자필 각서, J 진술서
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