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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3 2016고합1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의 경위]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실운영자인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2010. 9.경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자신의 이종사촌 동생인 E에게 위 회사의 매각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고, E은 회사의 매각을 위해 F과 변호사 G을 통해 2011. 9.경 자산가이자 회사 합병 등에 경험이 많다고 자칭하는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수정한다.

1. 피고인 A

가. 2011. 10. 31. 차용금 30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I호텔 커피숍에서 E과 F에게 ‘나는 상장사를 인수해 본 경험이 있으며 내가 자금주이고, 나를 포함한 5명 정도의 투자자 그룹이 있어 직접 투자를 하며 사채는 절대 쓰지 않는다. C 인수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자금력과 회사 합병에 관한 능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0. 중순경 E과 F에게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인수하여 C를 좋은 조건으로 인수 합병해 주겠다. J의 인수가가 260억 원에서 270억 원 정도인데, 초기 자본 30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240억 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라는 회사(SPC)를 통해 J를 인수하고, 2011. 12. 31.까지 J를 통해 C를 인수하겠으며, 30억 원은 2012. 1. 31.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E과 F은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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